사회
[뉴스추적] '1조 3808억' 재산분할 뒤집기 노려…최태원 전략 통할까
입력 2024-08-06 19:00  | 수정 2024-08-06 19:12
【 앵커멘트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일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30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걸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 기자 】
'300억 원 비자금'이 인정된 증거를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앞서 2심 때 노소영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증거로 냈는데 여기에는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실제로 비자금이 최태원 회장 일가에 갔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 어음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 질문 2 】
메모가 가짜라는 주장인가요?

【 기자 】
메모 자체가 가짜라기보다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는 '선경 300억'의 의미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게 '돈을 줬다'고 판단한 반면, 최 회장 측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지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질문 3 】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치명적 오류'는 뭔가요?

【 기자 】
앵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심 판결문이 수정된 걸 지적하는 겁니다.


당초 판결문에는 대한텔레콤이 SK C&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는 12.5배, 최 회장은 355배로 적혀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크고 여기에는 배우자인 노 관장의 기여도 역시 크게 포함돼 있다며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결정 근거로 삼았죠.

그런데 다시 보니 이 계산이 틀려 재판부는 최 회장 기여를 355배가 아닌 35배로 줄여 판결문을 고쳤고, 대신 재산분할액은 그대로 뒀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오류'라는 입장인 반면 최 회장은 이를 재산분할액을 수정해야 할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질문 4 】
재산분할액을 수정해야 한다 즉, 1조 3808억 원을 줄이는 게 최 회장의 전략인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MBN 취재 결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액을 1심의 600억 원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수천억 원대 수준까지는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600억을 주라고 한 1심의 재산분할 비율이 노 관장 40 대 최 회장 60이었는데 1조 원이 넘는 2심 분할비율이 35:65인 건 너무 과도하다, 노 관장 비율을 35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점을 최 회장 측이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심의 재산분할 산정이 틀렸으므로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낸 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주장하는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를 따지는 대법원에서 다툴 건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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