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9㎞ 음주운전에 10대 사망…측정 안한 경찰관들 징계위 회부
입력 2024-08-06 13:48  | 수정 2024-08-06 13:58
순찰차 (CG) / 사진=연합뉴스
다친 가해자 병원 동행 안해 편의점서 '술 타기' 방치


한밤중 도심 한복판에서 고급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사고 처리를 안일하게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시속 159㎞로 달린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근무 중인 파출소 팀장과 팀원을 포함한 모든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관할 파출소 팀장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출소에 남은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내는 등 사고 처리에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이상탁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코드 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당시 팀장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진 못했는데 사고 당시 (팀장은) 파출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당시 파출소 팀장과 현장에 출동한 팀원 3명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전주덕진경찰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당 팀장을 타 지구대로 전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위원회 개최 전이어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씨가 숨졌고, 동승한 B씨의 친구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입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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