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식용종식법 내일 시행…2027년부터 식용 사육·유통·도살 등 금지
입력 2024-08-06 11:38  | 수정 2024-08-06 13:10
개 식용 반대하는 동물단체 시위 모습. / 사진 = MBN
유예기간동안 전업·폐업 업체 지원 예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은 내일 시행돼 약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칩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입니다.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신탕집 자료화면. / 사진 = MBN

유예기간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도 제공합니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담깁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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