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국힘 "악법 중 악법" 민주 "민생 법안"
입력 2024-08-06 07:00  | 수정 2024-08-06 07:32
【 앵커멘트 】
8월 임시국회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악법 중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전원 퇴장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월 국회 마지막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여야가 팽팽히 맞선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전원 퇴장했고,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에선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민주당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 법안에 집중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가 입법 추진을 예고해,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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