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에 여당 "거부권 건의"
입력 2024-08-05 15:02  | 수정 2024-08-05 15:03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입법 요지는 쟁의범위 확대·파업 손배 제한…與·경제계 "불법파업 조장법"

야당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어제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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