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4-08-04 17:38  | 수정 2024-08-04 17:39
대통령 휘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가 나왔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추가로 진행한 채혈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강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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