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서 119만원 뇌물 받은 경찰서장 해임…법원 "처분 적법"
입력 2024-08-04 10:43  | 수정 2024-08-04 11:05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 불복 소송...법원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 훼손"


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같은 해 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씨를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해임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금도 줄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씨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누구보다 자기 행위의 영향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그의 해임으로 얻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해 A씨가 당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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