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한 여친이 신고했다"...하루 2번 음주 운전 적발
입력 2024-08-04 07:56 
사진=연합뉴스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쯤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은 A씨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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