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림판으로 '쓱쓱'…외출증 위조해 PC방 간 병사
입력 2024-08-03 14:13  | 수정 2024-08-03 14:16
군인 외출(PG)./ 사진=연합뉴스
1심 "군 기강 해이…무거운 범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검찰, 항소


특별외출증을 스캔해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날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위조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예비역인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원주시 소초면의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 당시 동기에게 위조하도록 한 특별외출증을 초병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위조한 외출증으로 소속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조 요청을 받은 A씨의 부대 동기는 정상 발급 받은 특별외출증을 스캔한 후 업무용 인트라넷 노트북을 이용해 스캔 파일을 연 뒤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증에 적힌 기간의 날짜·시간을 변경해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위조한 특별외출증 5장을 이용해 네 차례는 부대 인근 PC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즐겼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위조 외출증으로 PC방을 찾은 것은 주로 수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특별외출은 면회·포상·병원 진료·평일 외출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일과 중 또는 일과 종료 후 지휘관이 병사에게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입니다.

평일 외출 허가권자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이며, 평일 외출 시행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부대장의 허가 없이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이러한 행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함은 물론 국방 전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공문서위조와 및 동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분리 선고된 초소침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한편 군사법원은 분리 기소된 A씨의 초소침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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