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대규모 유료시사회 연 '슈퍼배드 4'…영진위, 경고
입력 2024-08-03 11:29  | 수정 2024-08-03 11:32
'슈퍼배드 4' 포스터. / 사진 = 유니버설 픽처스 제공
총 5,090회 시사회 상영…영진위 "다른 상영작 기회 빼앗는 행위"
개봉을 앞두고 대규모 유료 시사회를 열어 '변칙 개봉' 논란을 빚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배드 4'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가 경고메시지를 냈습니다.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어제(2일) 입장문을 통해 "'슈퍼배드 4'의 변칙 개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슈퍼배드 4'는 개봉 직전 주말인 20∼21일 이틀간 전국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료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슈퍼배드 4' 유료 시사회 상영은 모두 5,090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극장 전체 상영 횟수에서 '슈퍼배드 4'가 차지한 비중을 가리키는 상영점유율은 12.1%나 됐습니다.


특위는 "해당 기간 상영작 총 147편(20일)과 144편(21일)의 상영 기회와 좌석을 사실상 빼앗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화 상영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한국 영화 시장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작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가 언급한 협약은 정부와 영화계가 체결한 2012년 한국 영화 동반성장 이행 협약과 2014년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 환경 조성 협약을 의미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영화에 개봉 후 최소 일주일간 정상적 상영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특위가 경고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영진위 차원에선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진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영진위에 대해 제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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