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기 주차하지 마'…보행기로 차 망가뜨린 80대 벌금형
입력 2024-08-03 09:48  | 수정 2024-08-03 09:50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1심 이어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 출입문 앞에 승용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차량 위에 보행기를 올려 보닛과 앞 유리창을 망가뜨린 80대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여인숙 업주 A씨는 작년 5월 23일 B씨가 여인숙 출입문 앞에 승용차를 주차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차량 보닛 위에 자신의 보행기를 올렸습니다. A씨는 보행기로 보닛과 앞 유리가 긁히게 하는 등 4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차량 보닛 위에 보행기를 올려놓기는 했으나 B씨 차량에 원래부터 금이 가 있었고, 보행기가 차량을 망가뜨렸다고 보기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기를 올려두는 과정에서 보행기가 쓰러지며 차량 앞 유리를 충격했고, A씨가 보닛 위에 쓰러진 보행기를 그대로 끌어서 위치를 옮긴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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