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주점 성폭행' 서울 구의원 구속 기로…"무죄 밝힐 것" 반박
입력 2024-08-02 19:00  | 수정 2024-08-02 19:09
【 앵커멘트 】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2일) 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오늘도 "무죄를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고개를 숙인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며 강제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고 모 씨 /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행 3명이 방문 앞에서 망을 보며 고 씨의 범행을 도왔는지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 인터뷰 : 고 모 씨 /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 "(일행한테 직접 망 보라고 시킨 건가요?)"
= "…."

고 씨는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일행들과의 범행 공모 정황 파악 등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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