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항 입구 막다 사흘 만에 이동한 '민폐차량'...과태료 고작 12만원
입력 2024-08-02 15:59  | 수정 2024-08-02 16:09
2일 불법 주정차가 돼 있던 자리에 시설물(루비콘)이 설치 돼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단속은 공항 공사, 과태료 부과는 구청…불법 주정차 관리는 '허점'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민폐주차 후 해외로 출국했던 수소 차량 차주가 한국으로 돌아와 주차한 지 사흘 만에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고 해외로 떠났던 차주가 3일 만에 차량을 되찾아가 갔습니다.

차주는 예정된 귀국일을 하루 앞당겨 차를 찾아가면서 공항 측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진입로에 불법 주차된 수소차량 /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주차한 곳이 공항 진입로 주요 지점이지만,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데다 이동형 카메라 계도 위주로 관리해 확인돼 공항 장기 불법 주정차 단속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공항공사가 하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인 강서구가 합니다.

부산 강서구 관계자는 "공사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위반 내용을 전달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올해 한 건도 없다"며 "공항공사 이동형 카메라는 계도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 신고 기준으로 하루 최대 4만원, 최대 3일 치 과태료 1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마저도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날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신고했는데 시스템이 누락됐을 수도 있다"며 "촬영은 해 두었으니 강서구에 다시 신고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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