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3만 5천 명 특별 관리
입력 2010-05-11 17:43  | 수정 2010-05-11 19:54
【 앵커멘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5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탈루 가능성이 있는 3만 5천 명을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5천 명과 기타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문제 사업자 3만 명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현관 / 국세청 개인 납세국장
- "3만 5천 명에 대해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이들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큰 만큼 경고를 하고 탈루를 확인하면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기본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 줄어든 522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이달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구제역 등으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재해 손실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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