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기로
입력 2024-08-02 11:08  | 수정 2024-08-02 11:13
서초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합의 하에 관계" 주장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33살 고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를 상대로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고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으며,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한편, 고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