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항 진입로 '길막' 후 해외로…견인도 못 하는데 과태료 고작 5만 원
입력 2024-08-02 07:00  | 수정 2024-08-02 07:34
【 앵커멘트 】
김해공항 진입로에 무단 주차된 차량 때문에 휴가철 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행시간에 쫓긴 차 주인이 멋대로 차를 대놓고 해외로 떠나버렸는데, 이 차가 수소차인데다가 인도 턱에 딱 붙여놔서 견인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해공항 진입로에 차량 1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급히 속도를 줄여 이 차를 피해 다닙니다.

덩치가 큰 리무진 버스가 지나갈 땐 부딪힐 듯 아슬아슬합니다.

▶ 인터뷰 : 리무진 버스기사
- "진짜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죠?) 네, 그러다 긁으면 우리가 책임이고…."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이렇게 차를 대놓고 지난달 30일 해외로 떠났고, 나흘째 이 같은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이 꽉 찬 상태에서 비행시간에 쫓기자 무단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사정이 이런데도 견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은 수소차라 네 바퀴를 모두 들어 올려 견인해야 하는데, 이처럼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 견인 장비를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공항공사가 가까스로 연락한 차량 주인은 오늘(2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박 4일을 무단 주차한 이 차주를 처벌할 방법은 과태료 4만 원에 추가금 1만 원이 전부입니다.

▶ 인터뷰(☎) :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
- "동일 장소에 이동하지 않고 계속 연속하여 불법 주정차하고 있을 때는 이틀이든 사흘이든 (과태료) 1만 원이 추가되는…."

공항 주차장 이용요금은 하루에 1만 원.

차주로선 정상 주차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해공항은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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