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반기 임불 처음 1조 넘었다…피해근로자 15만 명
입력 2024-08-01 19:01  | 수정 2024-08-02 08:07
【 앵커멘트 】
근로자들이 제때 못 받은 임금 체불액이 올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피해자만 15만 명 이상인데, 연간 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웃돌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임금체불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이 제대로 주지 않은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은 4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남승대 / 위니아딤채노조 위원장(지난 2월)
- "아이들 보험 다 해약하고 주변에 친지들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친구들 도움 받으면서 생활이 몇 개월이 가능한 거지. 사실 이게 6개월 이상 넘어가면 거의 생활을 못 합니다."

연초부터 대형 임금 체불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8% 급증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15만 50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습니다.

남은 하반기 임금 체불 증가세를 잡지 못 하면 사상 최초로 연간 2조 원 돌파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이 1조 7천846억 원이었던 만큼, 역대 최대 체불액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우게 됩니다.

▶ 인터뷰(☎) :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지금은 임금 체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오히려 정책 당국이나 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 온 거죠."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한계로 지적됩니다.

현재 국회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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