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목적과 다르게 사용…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입력 2024-08-01 19:00  | 수정 2024-08-01 19:29
【 앵커멘트 】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달랐다"며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쉼터로 설립된 나눔의집입니다.

지난 2020년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건물 건립 등에 쓰였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충격에 빠진 후원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냈던 후원금 총 9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대표 (지난 2020년 6월)
- "후원금으로 쌓여 있는 보유금만 72억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병원 검사 및 재활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원자들은 계약 당시 내세운 조건과 실제 이행 내용이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눔의집 후원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쓰인 만큼 후원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반면,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나눔의집이 얘기한 후원금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를 미리 알았다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김규민·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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