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장쉼터 10평 안 되면 주택으로 안 친다…농막 규제도 완화
입력 2024-08-01 19:00  | 수정 2024-08-01 19:56
【 앵커멘트 】
시골에 땅을 사고 주말마다 내려가고 싶어도 잠을 잘 곳이 없으면,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죠.
집을 짓자니 2주택이 되어 세금이 걱정되고, 농막은 농사용 창고로만 써야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10평 이내의 농촌 쉼터는 규제를 대폭 풀어 농촌 생활이 더 다가올 수 있게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 공주시의 한 전원마을.

60대 김명현 씨는 4년 전부터 주말이면 이곳을 찾아 틈틈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쉴 곳이 문제였습니다.


맹지로 집을 지을 수 없어 농막을 가져다 놓았지만,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현 / 주말농장주
- "(농막은) 아무리 봐도 협소하고 좁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농막은 농사용 창고를 의미하는 만큼 주거용으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렇게 데크나 정화조를 설치하면 전체 면적에 포함돼 불법 농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도(都)2촌(村) 등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체류형 쉼터 개념을 도입해 본인 소유 농지에 10평 이내로 설치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방과 거실 등 1.5룸 형태의 설계가 가능해지는데,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연면적 20㎡ 이하 농막에도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허용됩니다.

▶ 인터뷰 :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가설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도로변 농지만 쉼터를 허용하고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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