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도 "스파이가 미행" 주장…심심 미약 상태 인정되나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주민을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 후에도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오늘(1일) 오전 11시 30분쯤 심사가 끝난 후 서울서부지법을 나온 백모 씨(37)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라며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앞서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도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마약 검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출석하는 피의자. / 사진 = 연합뉴스
평소에도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놀이터에 일본도를 들고 나와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며 접근했다는 아파트 주민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백 씨가 정신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인정돼 형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