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 6당 발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2024-08-01 14:30  | 수정 2024-08-01 14:3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노란봉투법도 대치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오늘(1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은 이른바 ‘25만 원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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