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항소심 징역 5년…쌍방 상고
입력 2024-08-01 14:27  | 수정 2024-08-01 14:35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 "일부 무죄 선고에 추징도 안 해…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상소했습니다.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다"며 "본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회장의 횡령액과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총 512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음란물 판매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 회사가 횡령액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의 이런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면서 플랫폼 이용자들이 사용한 쿠폰과 포인트 등은 회사가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고, 해당 결제는 26만 건에 달해 이 사건 범죄 수익이 검사가 구한 추징액보다 상당 부분 적을 가능성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 전 회장 측은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양 전 회장은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확정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의 형량은 총 12년이 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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