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자취방 침입해 음란행위…범인은 '윗집 아이 아빠'였다
입력 2024-08-01 11:11  | 수정 2024-08-01 11:21
대전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집안 뒤지고 속옷에 음란행위까지…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는 점 참작"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7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 20대 여성 B 씨가 사는 집으로 내려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집을 수색하고, B 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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