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엄빠 공무원'은 주 1회 의무 재택근무
입력 2024-08-01 09:21  | 수정 2024-08-01 09:35
【 앵커멘트 】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해 출근 일수를 4일로 줄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도 오늘(1일)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7개월 아들을 둬 의무 재택근무 대상이 된 서울시청 직원입니다.

아내와 아이의 컨디션에 맞춰 재택 요일은 자유롭게 정할 예정인데 직원은 그야말로 '반가운 강제'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서울시청 주무관
- "점심시간이 가족들하고 있으니까 밥을 먹는 데 한 20분 정도라고 하면은 남은 40분 정도는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서울시가 오늘(1일)부터 8살 이하 아이를 둔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퇴근에만 1시간 넘게 쏟고 있는데 재택을 하면 그 시간에 자녀 등하교를 챙길 수 있다는 분석에섭니다.


기존 유연근무제는 권고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재택근무제는 공무원 평가에도 포함해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강민구 / 서울시청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 "장려하기 위해서 육아시간이나 재택근무 사용률 등을 평가해서 부서에 표창이나 시상을 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충청남도청은 이미 지난달부터 2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제주특별자치도청도 1살 이하면 일주일에 하루 재택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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