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캠프 인사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7-31 20:36  | 수정 2024-07-31 20:44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인사였던 조 모 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씨를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복무 규칙 등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11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 모 씨에게 2년간 4,34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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