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찰청 "부당한 검사 탄핵 추진, 깊은 유감"
입력 2024-07-31 17:08  | 수정 2024-07-31 17:1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사진=매일경제 DB
“어떠한 외압 굴하지 않고 책무 다할 것”

대검찰청이 야당 주도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검은 오늘(31일)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돈 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검사의 탄핵 사유로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봐주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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