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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태어나도 250만 원 쏜다"는 이 기업, 어디?
입력 2024-07-31 15:29  | 수정 2024-07-31 15:37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LS전선이 직원의 손주가 태어나면 축하금 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축하금을 주는 곳은 있지만, 손주에 대한 축하금이 주어지는 건 대기업으로선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LS전선은 내일(1일)부터 출산, 육아 관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직원의 손주가 태어났을 때 축하금 2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LS전선은 손자녀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는 건 대기업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LS전선 제공

이에 더해 자녀 출생 축하금 지급도 신설했습니다.

첫째는 500만 원, 둘째는 750만 원, 셋째부터는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변경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무 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임신 중인 기간 내내 2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유급입니다.

아울러 남녀 직원 모두 출산 휴가에 이어서 자동으로 육아 휴직을 적용 받게 됩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도 연장되는데, 기존에는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년 동안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지만, 최대 2년 동안 4회 분할 사용으로 변경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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