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일본도 살인'에 "총포·도검 법령 재점검 필요"
입력 2024-07-31 10:43  | 수정 2024-07-31 10:58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웃이 휘두른 일본도에 찔려 숨진 40대 가장을 언급하며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오늘(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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