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시의원 성추행 혐의…천안시의회 의원 재판행
입력 2024-07-31 10:06  | 수정 2024-07-31 10:11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동료 의원의 신체 일부를 팔로 눌러 성추행한 충남 천안시의회 A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A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월 시의회 본회의 후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인 B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회 행사 기념 촬영 중 팔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른 사안으로, 검찰에서 행사 동영상 확인과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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