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사고 29일 만에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4-07-30 20:44  | 수정 2024-07-30 21:18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오늘(30일) 구속됐습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 4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도 '주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차 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법원에 나왔고,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과 마스크를 썼으며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 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 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차 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달리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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