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해 해경, 600억대 필리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입력 2024-07-30 10:48  | 수정 2024-07-30 11:08
입출금관리시스템 및 서버/사진=연합뉴스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6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해해경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총 600억여 원 규모의 사이버 도박 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8월 경남에서 항만 근로자들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미국 서버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사회초년생이나 지적장애인 등으로부터 사들인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판돈과 입출금을 관리했습니다.

해당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조직의 총책을 추적하고 있으며, 조직원 3명과 대포통장 제공자 등 42명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치는 범죄이기에 수사 역량을 더 끌어올려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분석회의/사진=연합뉴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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