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익성 높은 종목 찍어드려요"…17억 뜯은 리딩방 운영팀장 구속
입력 2024-07-30 10:06  | 수정 2024-07-30 10:09
금융감독원. / 사진=MBN DB
금감원 특사경 “매수세 유입…시총 1600억 원 피해”

거짓 호재성 정보나 매매 방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17억 원을 편취한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오늘(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어제(29일) 한 코스닥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매수 유인 스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발송책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코스닥 상장사 B 사의 주식 주가 부양을 위해 근거 없는 투자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 2,320만 건을 살포해 1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종목은 A 씨의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기준 1,6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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