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여당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입력 2024-07-30 09:29  | 수정 2024-07-30 09:44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거야, 마지막 EBS법도 단독 처리…여 의원들, 반발 퇴장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고, 본회의 표결에 부쳤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상정→토론→단독처리가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닷새 넘게 반복돼 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 사진 = MBN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통과한 4법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손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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