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와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지금의 배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주변 대로변 362곳에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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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주변 대로변 362곳에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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