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대 1조 피해'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입력 2024-07-29 17:59 
사진=연합뉴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미정산금 규모만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이 오늘(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은 자금난에 빚을 갚기 어려워진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돼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천1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도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티몬·위메프는 매달 거래가 발생해 판매액이 입금되면 이 자금을 끌어다가 두 달 전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최대 두 달간 자금의 미스매치(불일치)가 늘 발생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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