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티메프' 피해 업체에 최대 1년 대출 만기연장
입력 2024-07-29 11:30  | 수정 2024-07-29 11:38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최대 1년 간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9일)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에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대 1년 간 만기 연장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화재 또는 수해 기업 지원 등에 준하는 기준입니다.

금융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가 포함되며, 정책금융기관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해온 은행들도 관련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3곳입니다.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산 지연 피해업체들은 조만간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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