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4-07-29 10:53  | 수정 2024-07-29 10:56
양진호 전 회장 / 사진=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 전 회장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 오디오 구입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횡령 내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은 111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일부 공소 내용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원심과 달라졌습니다.

2심은 원심에서 유죄 판단한 범죄 사실 중 일부 영상물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모 플랫폼에서 업로더(게시자)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반면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액자 등을 구입하고,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 등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양 전 회장은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확정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의 형량은 총 12년이 됩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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