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문진법' 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4차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4-07-29 09:01  | 수정 2024-07-29 09:03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3차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
여 퇴장 속 야 단독 처리…'방송4법' 중 마지막 EBS법 상정
이른바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오늘(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애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방송 3법에 더해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합쳐 방송 4법이라 불립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른바 '방문진법' 통과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날로서 '방송 4법' 중 총 3개가 통과된 것으로, 마지막 안건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4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방송 4법과 관련해선 야당이 법안을 상정하면, 이에 반발한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단독으로 가결 처리하는 수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됩니다.

EBS법 역시 같은 수순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며, 방송 4법 처리 완료 시점은 내일(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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