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법 변호 논란] '별들의 전쟁'…석연찮은 사건처리
입력 2010-05-11 09:49  | 수정 2010-05-11 13:55
【 앵커멘트 】
사채업자 변호에 이처럼 거물급 변호사가 대거 동원되다 보니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안형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코스닥업체에서 205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사채업자 이 모 씨를 구속한 건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합의를 종용하면서도 으름장을 놨다는 게 피해업체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피해업체 관계자
- "내가 가진 게 힘인데,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갈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자기네(변호사)가 다 뒤 봐줄 테니까 끝까지 합의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피해업체는 또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변호를 맡았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 씨가 구속됐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하지만 사건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수개월 동안 사건지휘를 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조사부로 사건이 재배당된 겁니다."

석연찮은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자정을 넘기도록 조사를 받으면서 막말과 반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민유태 전 검사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도 사건이 심상찮게 돌아간다는 판단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결과적으로 사채업자는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과 피해액 등을 감안해 조사부에 배당한 것뿐이고, 사건도 한 점 의혹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술 조서를 꼼꼼히 받다 보니 오해가 있었고, 피해업체도 진정서를 냈다가 취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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