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 피의자 '과잉 진압' 경찰관, 검찰 송치
입력 2024-07-27 15:32  | 수정 2024-07-27 15:36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과도한 물리력 행사' 판단
검찰 수사 지켜본 뒤 징계 수위 결정할 듯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피의자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30대 A 경장을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A 경장은 작년 8월 12일 밤 11시 45분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의 아파트에 출동했다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비교적 작은 체구인 B씨에게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체포 30여 분 뒤 소방대원들을 불러 B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등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다음날 아침 7시쯤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B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형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제압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의사협회에 보내 B씨 부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방청 차원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검토한 뒤 A 경장이 B씨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은 사건 직후부터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당시 A 경장과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 등으로 피소됐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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