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찬스 논란' 이숙연, 가족 비상장주식 기부
입력 2024-07-27 14:48  | 수정 2024-07-27 14:53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청소년행복재단에 비상장주식을 기부했다. / 사진=연합뉴스(청소년행복재단 제공)
청소년행복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전날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찬스'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오늘(27일) 청소년행복재단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 사 보통주 1,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 총 17억 9,700여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 민일영 청소년행복재단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재단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중 약 48%(A 사 전체 발행주식의 5.95%)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소년원 출소자, 자립준비청년, 가정·학교 밖 청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19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어제(26일) 비상장 주식 2천 주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조 대표는 "아내와 함께 나눔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그 뜻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주식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대 딸이 지난 2017년 아버지의 돈으로 A 사 비상장주식을 600만 원에 산 뒤,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하며 배우자와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대상은 A 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이며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 원 상당입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보류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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