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남고속철 터널 공사현장서 낙석 사고...작업자 1명 사망
입력 2024-07-27 13:58  | 수정 2024-07-27 14:07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위치도./ 사진=국가철도공단, 연합뉴스
노동청, 근로감독관 파견·작업 중지 명령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조사


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낙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오늘(27일) 전남경찰청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6일) 낮 3시 3분쯤 전남 무안군 망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 공사 현장에서 A(60)씨가 작업 중 낙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날 터널 내부 발파 후 포크레인을 이용해 낙석을 걷어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발파 지점의 지반을 강화하는 지보재를 설치하러 들어갔으나 위에서 돌과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공구(무안 망운∼청계면) 구간입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충북 오송∼광주송정(182.3㎞) 구간은 2015년 4월 개통했고 2단계 구간 중 광주송정∼고막원(26.4㎞) 구간은 2019년 6월 기존선 고속화를 마쳤습니다.

2단계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리 간 44.1㎞ 공사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낙석 방지망 설치 등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도 어제 사고 직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5공구 터널 굴착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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