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이 든 가위에 귓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남 지역 한 학원에서 '자녀가 또래 학생이 든 가위에 의해 귓불을 다쳤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A 씨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쯤 학원에서 교사가 시험지를 가지러 나간 사이 가해 학생은 가위로 피해 학생의 귓볼을 잘랐습니다.
가해 학생은 교실로 들어온 교사에게 "손톱으로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믿은 교사는 일단 피해 학생의 귀에서 흐르는 피를 휴지로 닦고 학원 로비에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13분 후에 아내에게 최초로 연락이 왔고, 아내가 학원을 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분동안 저희 아이는 피가 흐르는 귀를 휴지로 잡고 로비의자에 앉아서 대기했다고 한다"며 "원장선생님께 상황을 들어보니 일단 손톱으로 긁었다는 가해 학생의 거짓말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됐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해학생 어머님은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친한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하니 별말을 안 했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돌발적으로 가위로 귀를 자른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학원 내부 CCTV 원본영상을 보면 (가해)아이는 저희 아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실수로 자른 거라고 보이지는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가 사과하고 치료비도 지원한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씨는 자신의 글이 많은 관심을 받자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했던 CCTV 영상을 내리고 합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A 씨는 "가해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진심어린 사과와 치료비를 끝으로 각자 생업에 돌아가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저희 아들은 해당 학원을 못 다니겠다고 해 학원을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나 피해자나 둘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못된 추측과 소문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더이상 억측이나 악플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오늘(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남 지역 한 학원에서 '자녀가 또래 학생이 든 가위에 의해 귓불을 다쳤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A 씨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쯤 학원에서 교사가 시험지를 가지러 나간 사이 가해 학생은 가위로 피해 학생의 귓볼을 잘랐습니다.
가해 학생은 교실로 들어온 교사에게 "손톱으로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믿은 교사는 일단 피해 학생의 귀에서 흐르는 피를 휴지로 닦고 학원 로비에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13분 후에 아내에게 최초로 연락이 왔고, 아내가 학원을 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분동안 저희 아이는 피가 흐르는 귀를 휴지로 잡고 로비의자에 앉아서 대기했다고 한다"며 "원장선생님께 상황을 들어보니 일단 손톱으로 긁었다는 가해 학생의 거짓말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됐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해학생 어머님은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친한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하니 별말을 안 했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돌발적으로 가위로 귀를 자른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학원 내부 CCTV 원본영상을 보면 (가해)아이는 저희 아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실수로 자른 거라고 보이지는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가 사과하고 치료비도 지원한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씨는 자신의 글이 많은 관심을 받자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했던 CCTV 영상을 내리고 합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A 씨는 "가해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진심어린 사과와 치료비를 끝으로 각자 생업에 돌아가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저희 아들은 해당 학원을 못 다니겠다고 해 학원을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나 피해자나 둘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못된 추측과 소문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더이상 억측이나 악플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