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치고 도주한 30대...집행유예
입력 2024-07-27 10:35  | 수정 2024-07-27 10:41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동순찰대에 적발돼 운행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검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창문을 부쉈는데도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역주행하는 등 도주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문자 메시지로 설득해 1시간 반 만에 자수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적법한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피해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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