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롤스로이스남 2심서 절반 감형 징역 10년…"뺑소니 무죄"
입력 2024-07-26 19:00  | 수정 2024-07-26 19:29
【 앵커멘트 】
서울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절반이나 줄어든 건데,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신 씨가 받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뇌사에 빠졌던 여성은 지난해 11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당시 피의자 (지난해 8월 18일)
- "피해자와 가족들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보호 조치 없이 도주했고,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 씨의 현장 이탈에 대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후 미조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신 씨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이의는 없다"며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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