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범행 수법 잔혹, 생명 존중 없어"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78마리를 무참히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등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들을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해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 기간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마리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