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오재원 징역 2년 6개월...법원 "죄질과 수법 불량"
입력 2024-07-26 11:34  | 수정 2024-07-26 13:33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 사진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공범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습니다.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첫 재판에서 오 씨는 보복 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시 오 씨 측은 "폭행·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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