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랑 자고 싶어"…중학생에 추태 부린 50대
입력 2024-07-26 10:18  | 수정 2024-07-26 10:26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길에서 처음 본 여중생을 상대로 추태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 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 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해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5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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