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자녀 25억 아파트 상속세 4.4억에서 1.7억으로…결혼하면 세금 감면
입력 2024-07-26 08:33  | 수정 2024-07-26 09:03
【 앵커멘트 】
상속세가 25년 만에 바뀝니다.
최고 세율이 40%로 낮춰졌고, 자녀공제도 대폭 확대돼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인 12억 원대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논란이 컸던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 시세는「16년 전 9억 원대였지만, 최근에는 25억 원이 넘습니다.」

세 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지만, 상속을 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기충 /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집값 오르는 게 반갑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하니까."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작년 기준 과세 대상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4년 전과 비교해도 두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자세로 알려진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도 대상이 되다보니, 정부도 25년 만에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자녀 공제 한도를 대폭 높여 상속 재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최고 세율도 현행 5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와 두 자녀가 25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세금이 4억4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신혼부부에게는 3년간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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