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행 코앞인데…야놀자 "티몬·위메프 상품 사용 불가 처리"
입력 2024-07-26 07:40  | 수정 2024-07-26 07:41
야놀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료화면. / 사진 = MBN
"29일 예약 건부터 티메프 상품 직권 취소 처리…28일 예약 건까지 사용 가능"
대형 여행사들도 "8월 출발 예약 건, 티메프서 취소한 뒤 재결제" 권할 방침
숙박·레저 플랫폼 야놀자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구매한 숙박 상품을 소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사용 불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5일) 야놀자는 29일 예약 건부터 티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을 직권으로 취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입실일(연박 포함) 기준 7월 28일까지의 예약 건만 사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야놀자는 "고객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괄 사용 불가 처리를 결정했다"며 "취소 환불 절차는 티몬·위메프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몬·위메프의 대금 지연과 관계없이 사용 처리된 상품에 대해서는 야놀자가 책임지고 제휴점에 정상적으로 정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티메프가 셀러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소비자 주문을 취소 처리하고 상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취소 처리된 건에 대한 환불을 티메프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티메프 예약건을 취소는 여행·레저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대형 여행사들도 티몬에서 예약한 8월 출발 예약 건들에 대해서는 티메프에서 취소한 뒤 여행사에서 재결제할 것을 권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는 아직 사용 불가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업계가 입은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숙박 예약에 대한 직권 취소에 나서면서 고객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여행이 취소되게 생겼지만, 소비자 보상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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